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 2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부근의 C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4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9:50경 위 부산진경찰서 부근 주택가의 C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8. 11:2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길에서 필로폰 0.01그램을 로또복권에 감싸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