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7고단6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18: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20: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1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0.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