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3. 1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지점 근처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D(2020. 3. 19. 구속 기소)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을 현금 42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14:30경 부산 금정구 E 근처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2. 20:40경 부산 금정구 E 근처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G 5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3. 20:3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3. 23. 2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녹색 반지갑 안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