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택시승강장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두 칸(약 0.14그램) 정도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농협 부근에서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세 칸(약 0.21그램) 정도에 담긴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20: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문자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0. 11.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