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0.38g 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38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4]
1. 피고인은 2018. 11. 1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6. 02:15경 부산 중구 F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19:02경 김해시 G모텔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을 통하여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부산 남구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0. 19:03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M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0.3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982]
1. 피고인은 2018. 11. 27. 03:0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M에게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2:4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M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5g을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