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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 편의점에 이르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매장 점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 개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하순경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2012. 9. 21. 12:55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매장을 돌아다니며 “씹할! 고객의 돈을 속여 먹는 개자식들아! 이런 좆같아서 모두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위 매장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영등포역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8회를 받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1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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