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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공갈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가. 피해자 H, I, J에 대한 범행 1) 2016. 10. 10. 경 범행 - 폭 행, 업무 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6. 10. 10. 23:00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L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 닭 전머리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아느냐

누구 덕에 이렇게 편히 장사하는지 아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H에게 ‘ 내가 요즘 어려 우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다음날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6:00 경 위 L 유흥 주점에서, 바닥에 담뱃재를 털고 가래침을 뱉으며 소리를 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30. 경 범행 - 업무 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7. 9. 30. 00:30 경 위 L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니 미 씹할 년 아, 니가 죽을라고

염병을 하냐.

이게 술을 준거냐.

좋게 술을 갖고 와라. 맥주 한 짝을 통째로 가져 와라. ”라고 소리치고 재떨이와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2017. 10. 13. 경 범행 - 업무 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3. 03:00 경 위 L 유흥 주점에서,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E 을 무시하냐.

이런 좆같은 가게가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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