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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47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빌려준 2,7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D의 부채를 해결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A에게 피해자가 영업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은 2019. 10. 4. 10: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서 “당신 신랑이 폭행죄로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왔으면서 돈도 안주냐, 합의는 어떻게 했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0. 8. 10:00경부터 약 2시간, 2019. 10. 9. 10: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9. 10. 4. 10: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 이르러 “당신 신랑이 폭행죄로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왔으면서 돈도 안주냐, 합의는 어떻게 했냐,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0. 8. 10:00경부터 약 2시간, 2019. 10. 9. 10: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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