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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6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14:30경 서울 중구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업주 D에게 “야 씹새끼들아 술 줘, 씹할년들아 술 줘”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인근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52세)이 “왜 영업을 방해 하느냐, 그냥가라”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식당가에서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 8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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