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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23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2:3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위 F( 남, 50세 )를 보자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경찰이냐,

너희 자식들은 내가 한방에 보낼 수 있어 이런 경찰 새끼들은 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한다, 옷을 벗겨야 한다.

”, “ 나도 퇴직 공무원인데 내가 경찰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을 모두 구속시켜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위 주점 주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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