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8:49경부터 09:1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을 수회 들락날락거리면서 ‘갑질 하지마, 손 대지마, 공무원이면 다야, 똑바로 해, 지랄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9경 재차 위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1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09:08경 위 C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너거 똑바로 해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장애인 주차공간에 왜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노, 너거 똑바로 해라, 갑질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3:35경부터 13:5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거짓신고로 인하여 즉결심판청구를 발부받은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징역 3년이다, 건방진 소리하지 마라, 니 차 호위해 새끼야, 개자식들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 이 개자식들이, 잡아 넣어라, 완전 개자식들, 그러면 서에 가자, 니가 수갑 채워 가자, 갑질하지 마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라.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3:53경부터 13:55경까지 사이에 위 C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똑바로 해라, 갑질 하지마라, 나도 공공근로 시켜주라, 나도 일자리를 주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