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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745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30,081,850원을, (2) 276,895,996원과 그 중 62,331,9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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