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69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17,423,110원 및 그 중 579,981,9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17,423,110원 및 그 중 579,981,9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