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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2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180,237,613원 및 그중 55,424,217원에 대하여 2016.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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