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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864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C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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