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261001 (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71,23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