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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6881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우석피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주식회사 우석피혁,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청구는 조정성립으로 각 종국되었으며,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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