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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0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4개월가량 송금책으로 활동하면서 70~80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고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기소되지도 않은 범행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인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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