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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8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4:49경 대전 동구 C, 503동 2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 D과 사귀는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곧 혼자 살게 해줄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8경부터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사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한나절 동안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송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유발될 만한 불안감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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