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4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 20:54 경기 군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에 피해자 E(46세)의 휴대전화번호 F를 수신자로 입력하고 “누가 피보나 봅시다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4.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