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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2:5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너희 집 심부름 보낸 D이 입을 막았어.

이틀째 친구들이 가 자는 곳 하자는 거 다 하고 있어. 혹시나 친구라고 내 생각으로 너한테 피해 줄까 바. 내가 너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 밖이네.

내가 정말 해 주고 싶은 것 이게 아닌데”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카카오 톡, 문자 수발 신 내역, 카카오 톡 수발 신 내역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문자 메시지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나 불안감의 정도,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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