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9:18경부터 같은 날 11:52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술에 취해 위 정육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난장판을 만들겠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산물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D 정육점의 현재 직원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