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9:57경 서울 강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D)로 위 피해자에게 ‘E전무님 F이사님 회장님 세분 모두가 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군요 이제는 제 의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는 ‘오늘은 늦어서 이만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순번 제14번의 내용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9: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E전무님 F이사님 회장님 세분 모두가 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군요 이제는 제 의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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