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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00:52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동산투자회사인 ‘E'의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3세)의 권유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토지매매대금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신나 갖다 놨다. 칼 갖다 놨다.” 등의 음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음성, 문언(문자메시지)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문자메시지),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01: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관가지고 오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4.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언(문자메시지), 음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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