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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합571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사업장(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을 인수한 뒤, 2018. 9. 17. 경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욕탕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처음 개업한 2003. 9. 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가 2012. 3. 경 퇴사한 뒤 2014. 1. 1. 다시 재입사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참가 인과의 근로 계약상 사용자 지위가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7. 16. 참가인에게 ‘ 근로 계약서 미 제출 및 업무 지시 거부 ’를 사유로 하여 2019. 7. 23. 자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 지하였고, 참가인은 2019. 7. 20.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9. 8.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G). 마. 원고들은 2019. 11. 13.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6.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 하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D,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기계실에서 24 시간 근무 후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해 오고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뒤에도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고객 응대( 프런트 업무 )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장 전반의 시설,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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