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2016. 1. 27. 참가인이 운영하는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4. 30.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2016. 6. 15, 원고 B는 2016. 6.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 4. 30.자 해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경북2016부해319, 335(병합)].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이 사건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101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펜션에는 원고들, E 부부, F 등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참가인은 2016. 4. 30. 원고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는데도, 이 사건 펜션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