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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547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2. 11. 2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프랑스 및 유럽 제품의 수입ㆍ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2016. 7.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B은 2015. 12. 15., 원고 A는 2016. 1. 10. 각 참가인에 각 입사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은 2016. 5. 27. 원고 A를, 2016. 5. 30. 원고 B을 각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8.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2016.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들의 업무 담당 경위 원고 B과 참가인의 대표이사 D은 대학 동문으로서 원고 B은 2015. 11. 19. D에게 참가인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같은 해 12. 13. 참가인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주었다.

D은 참가인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온라인에서 네티즌의 자발적 연쇄반응을 노리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업체를 알아보던 중 같은 달 16. 언니가 운영하는 ‘E’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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