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경기도는 2016. 3. 22. C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참가인은 2016. 7. 29. 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A은 2015. 1. 22., 원고 B는 2004. 10. 18.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연합회’)에 각 입사하여 4급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D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가 2016. 12. 6.경 해산되어 2016. 12. 31.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7. 2. 20.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원고 A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역량개발1팀에서, 원고 B는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창출팀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2. 7.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이 참가인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2. 14.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8. 2. 19.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원고들은 2018. 3.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1.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연합회가 수행하던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