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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0224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피고 A는 2014. 3. 21...

이유

... 담보대상 채권을 직접 지급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A는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양도담보설정을 승낙하면서, 위 잔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 연 16.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잔금 지급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변제계획(2013년 10월 28일 ~ 2018년 12월 28일) 구분 변제일자 변제예정금액 비고 1회 2013년 10월 28일 5,000,000 2회 2013년 12월 28일 10,000,000 - 월 5,000,000원씩 2달에 1회 3회 2014년 02월 28일 10,000,000 씩 10,000,000원 납부 예정. - - - - 2개월에 10,000,000원씩 60개월에 - - - 걸쳐, 철저 납부이행 하겠음. - - - * 상환 중 목돈 마련 시 추가상환 - - - 예정 32회 2018년 12월 28일 10,000,000 합계 315,000,000 입금계좌 국민은행 055237-04-003506(예금주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하기 본인 B는 A의 남편으로서 분양 잔금 변제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는바, 분양 잔금 변제에 대해 A와 함께 위 변제계획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1회라도 변제계획서에 의한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채권자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

피고 B는 2013. 10. 28.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확약서에 따른 분할 지급을 한 바 없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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