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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1549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6,300,800원 및 그 중 13,150,4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귀포시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5. 12. 1.부터 이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인 2015. 8. 6.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률이 30%에 도달하면 공사에 착수하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개월로 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5. 초순경 분양률이 30%에 도달하자 E에 착공일을 2016. 5. 1.로 하여 이 사건 호텔을 착공하게 하였고, E은 위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6. 6. 초순경 피고 B 측에 1차분 공사기성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른 준공예정일은 2018. 3. 31.이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8. 6. 16.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 B와 이 사건 호텔 10층 G호 C-typ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총 공급금액 131,50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승인(예정)일: 2017년 12월 예정(입실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 위 건축물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피고 B(갑), 매수인 원고(을), 신탁사 피고 D(주)(병), 시공사 E(정)은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② 납부방법 (단위: 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 시 2016.01. 2016.04. 2016.07. 2016.10. 2017.01. 2017.04 사용승인일 13,150,400 52,601,600 13,150,400 13,150,400 39,451,200 제1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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