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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4874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갑 : 피고, 분양계약자 을 : 원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분양(매매)목적물 : 제주특별자치도 C외 3필지 지상 건축중인 부동산(풀빌라)(이하 ‘이 사건 풀빌라’라고 한다) 분양(매매)대금 : 금 420,000,000 원 분양(매매)대금의 납부시기 : -계약금 : 금 84,000,000원 - 2017. 11. 15. 예정 -중도금(1차) : 금 84,000,000원 - 2017. 12. 31. -중도금(2차) : 금 84,000,000원 - 미정 -잔금 : 168,000,000원 - 준공 후(2017년 8월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일이 2017. 10. 20.인 것을 감안하면 위 일자는 2018년 8월의 오기로 보인다. 예정) 제2조[소유권이전] 2) 천재 지변 또는 행정명령 등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준공 또는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본 계약은 풀빌라 단지조성과 개발공사일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해지, 해제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불가피하게 해제할 수 있다.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합의 해제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 이후 풀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갑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을이 기납입한 대금과 계약금의 배액을 합하여 배상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계약금 84,000,000원을 2017. 10. 13.부터 2017. 12. 20.까지 3회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측에 이 사건 풀빌라의 준공 계획 내지 공사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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