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6,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 산하 준시 장형 공기업인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이하 ‘JDC’ 라 한다) 소속 5 급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JDC 개발건설본부 E 대리 및 과장으로 재직하며 서귀포시 F 소재 G 내 토지 보상 업무 및 조성 용지의 분양 업무를, 2013년 8월부터 2015. 7. 17.까지 투자 개발본부 H 과장으로 재직하며 투자 예정인 비축 토지 구입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여 오던 중, 2014년 4월 초순경부터 2014년 7 월경까지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DC가 공급하는 G 내의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 받으려는 C와 D에게 분양 공고 및 입찰 전에 공고 예정 시기와 예정 부지, 입찰 조건, 낙찰 가능 예상 금액 등을 미리 알려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C, D로부터 2014. 5. 15. 1,000만 원, 2014. 7. 25.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C와 D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17.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D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을 공동 운영하는 업자들 로, 2013년 상반기 G 내 조성 용지를 분양 받기 위하여 B를 통하여 JDC의 직원인 A을 소개 받고, 위 A으로부터 상업시설 용지 분양 공고 및 입찰 전에 공고 예정 시기와 예정 부지, 입찰 조건, 낙찰 가능 예상 금액 고지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2014. 5. 15. 1,000만 원, 2014. 7. 25. 3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3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016 고합 135]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서귀포시 K 로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