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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30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 E의 소유이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 E의 배우자이자 피고 F의 아버지인 망 H의 소유였으나, 망 H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E은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5 지분에 관하여 2018.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 B는 2018. 7. 12.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8. 9. 20.과 2018. 9. 21. 중도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C, D는 2018. 8. 6. 피고 E,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 E, F에게 2018. 7. 12.과 2018. 7. 25. 계약금 150,000,000원을, 2018. 9. 20. 중도금 4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금 팔억칠천만원정은 2018년 12월 20일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금 구억원정은 2018년 12월 20일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공통된 특약사항이 있다.

2.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G구역주택재건축조합이 설정한 가처분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가 불가능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잔금은 가처분이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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