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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408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73,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이사 C은 2013. 11. 20.경 D으로부터, 피고가 기획하는 ‘E’(이하 ‘2014년 공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았다. 나. 당시 C은 D으로부터,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 이사 G으로부터 받은 ‘H’(이하 ‘2013년 공연’이라 한다)의 정산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그 정산보고서에는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934,421,03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F과 G은 2013. 11. 하순경 C에게 “2014년 공연을 24회 할 때 예상되는 티켓 판매수입은 41억 원이고, 기업 후원이 이루어지면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F, G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이 669,908,24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을 의도로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D을 통하여 C에게 보내고,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설명하였다.

㈜케이비에스엔(이하 ‘갑’이라고 함)과 K(대표 D외 4인 원고, 피고, D, I, J을 말한다. , 이하 5인을 통칭하여 ‘을’이라 하고, 대표자는 D으로 함)은 (이하 ‘공연’이라 함)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공연 및 제작의 개요) 구분 내용 공연명 E 공연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 2014년 2월 2일(일)예정 장소 L경기장(예정) 주최 ㈜KBSN 주관 B 주식회사, K 공연비용 이십 삼 억원(VAT 별도) 제4조(갑과 을의 투자금)

1. 갑은 공연관련비용 조달을 위하여 금 오억(5) 원을 투자하며, 을은 금 일십칠억(17)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의 투자금의 지급 내지 실행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투자금은 제5조가 정한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일 갑 을 2013년 12월 5일 6억 5천만 원 2013년 12월 16일 4억 9천만 원 2013년 12월 26일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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