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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6: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외 발산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김 포 공항 쪽에서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왼쪽에는 컬러 콘을 설치해 놓고 맨홀 부근에서 케이블 공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맨홀 부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차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사고 당시사진, 시체 검안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CCTV 사고장면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이유로 교차로 내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1985년 경 동종 범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적도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972년 경부터 운전을 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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