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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1가단323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4. 1.경 천마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천마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이른바 믹서 트럭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생산한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운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천마는 2008. 8. 25.경 피고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천마, 보험가입 대상자를 주식회사 천마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기사로 정하여 레미콘 기사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천마의 지시를 받아 2009. 6. 2. 10:30경 그 소유의 믹서 트럭(C, 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싣고 광주시 D 소재 E 공사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원고 트럭의 레미콘을 콘크리트 타설공사용 펌프카에 공급하고 있던 중 원고의 동료인 피고 B가 다른 믹서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원고가 펌프카에 레미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원고 트럭의 레미콘 공급을 마칠 무렵 관례에 따라 피고 B가 운전해 온 믹서 트럭의 레버를 조작하였으나 레미콘의 공급이 끊기면서 레미콘이 밖으로 튀겼고, 이에 화가 난 피고 B가 주먹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바람에 원고가 머리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가 2010. 3. 31.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소14203호(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7,439,713원(치료비 2,439,713원,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해 10. 4. '원고가 같은 달 31.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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