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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56]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0: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리 래인 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를 담 양문화회관 쪽에서 백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 보조용 의자 차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82세) 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1. 1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1626]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에 있는 에코 농공단지 입구 사거리를 삼만 리 1 구 방면에서 에코 농공단지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앞 지르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 진입 직전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 행하는 피해자 E(55 세) 운전의 스타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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