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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4. 30.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에서 의류 및 신발 임가공 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를 위하여 강동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 ㈜ D, 매수 2, 공급가액 13,027,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2. 1. 27.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위하여 강동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 ㈜ D, 매수 5, 공급가액 46,075,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7,934,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7.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2012. 1. 27.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각 징 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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