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8. 31.경 포항시 남구 D, 2층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주)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C,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1,013,127,272”라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7장(공급가액 합계: 5,370,649,996원)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포항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거래기간 2011. 8. 1. ~ 2011.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C(F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 C(F지점), 매수 1, 공급가액 51,278,182”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1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해 준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53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를 허위로 발행해 주고 약 2,000여 만원의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은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