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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44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4. 7. 2.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준 이행각서에 기한 공사 자재대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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