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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31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6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기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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