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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2 2015가단5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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