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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3 2015가단5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4. 5.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준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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