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9 2016가단17230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39,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7. 6. 자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에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등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39,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7. 6. 자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에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등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