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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6 2015가단1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13. 12. 6.자 변제이행각서에 기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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