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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4 2015고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 등과 함께 2014. 9. 18. 05: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C의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C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왼쪽 턱을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트리고, 뒤이어 도착한 피고인과 G은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주소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도착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전화번호 역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였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다른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의 사유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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