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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458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I은 수회에 걸쳐 원심법원의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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