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운전을 마친 후 음주를 하였을 뿐이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의 처인 M의 진술에 대한 경찰관 F의 증언을 범죄사실을 인정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원심 법정에서 M이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증언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M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이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F의 위 증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F의 위 증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자동차를 주차한 후 마신 술의 출처에 대하여, 처음에는 "제가 다음날 놀러가기 위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