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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9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상해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1:45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터미널 택시 승강장 뒤편에서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52세)을 우연히 만나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사법경찰리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나. C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66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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