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노2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재불명이고 위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3 내지 7면에 기재된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고소장과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귀국이 어려워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진술에 관한 진정성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러한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심이...

arrow